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8.12일 캐나다 이민 비자받아 현재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음. - 출국당시 본인명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주택을 팔고. - 2003.11.18.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인명의로 구입하였음. - 2003.11.23.일 세대전원이 이민 출국하였으며 2006. 8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예정. 【질의】 - 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지요? -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하는 것과 등기 후 양도하는 것의 차이와 신고시 필요서류 및 절차등에 대하여 질의함. - 양도한 금액을 송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 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060, 2005.06.27. 【제목】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가 난 입주권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시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서면4팀-1071, 2006.04.21. 【제목】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1998. 7.30. ∼ 2001. 4.27. 단독세대로 거주함. - 2001. 4.23. ○○시소재의 주택을 취득함. - 2001. 4.27. 취업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함(비자 연장하여 장기간 미국거주) - 2001. 4.28. 출국 후 아버지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이전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002.12. 4. 미국인과 결혼 영주권을 취득함. - 2005. 5.26. 미국현지 이주 주민등록 말소됨. - 국내의 1주택을 매도하려 하며 국내에 소득이나 생활근거지 전혀 없음. (질의) 1)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1. 2006.5.19.(재외동포가 국내예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절차) [사실관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그러던 중 A회사에서 2005. 9. 본인의 약정납입금액 135,026,299원중 절반인 67,513,149원을 ○○시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었고 다시 절반액수는 차후에 돌려준다는 것임. ○ 재국조-224, 2006.04.14. 【제목】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및 양도소득세 환급방법 【질의】 1. 사실관계 - (비거주자 갑) 거주자 을에게 주택(축사 포함)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2004. 5.28.) * 양수자 을의 원천징수 및 양도자 갑의 예정(확정)신고 없었음. - (국세청)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시(2004.11.) * 양수자 을에게는 추징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감사원)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 + 가산세액)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요구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 질의내용(쟁점사항) - 양수자의 원천징수 및 양도자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2004. 5.28. 2004. 7.31. 2005. 5.31. ────△───────────△─────────△────> 양도일ㆍ원천징수의무일 예정신고일 확정신고일 ① 양도자(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와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추징순서 ② 양도자에게 먼저 추징시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가산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정산 부과ㆍ징수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주체에 관한 문제 【회신】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도 비거주자이거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원천징수를 통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2. 위의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으나 그 후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 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2006.3.23. o 본인의 자식이 손자유학을 위하여 미주지역에 전가족이 E-2비자를 받아 출국하기로 함. 은행에 환전관계로 문의한 바 일정액 이상은 국세청이 발행하는 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를 가져오라 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다. 기타 재외국민 인감 경유 및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 절차 |
○ 재외국민 임감 경유 - 개요: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를 거처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후 인감을 경유 확인함. - 신청: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 소관증명청 관할 세무서 또는 양도 부동산 물건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함. - 경유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할 사항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기결정여부 등 ․ 양도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 취득자의 인적사항 ․ 소유권 이전대상 부동산 및 이전 사유 ․ 취득 및 양도대금의 거래내용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과 영수일자) |
다. 기타 재외국민 인감 경유 및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 절차 |
○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신청 - 개요: 재외교포 등이 국내자산을 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 해외이주자의 경우 외화 환전시 출처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별지4-2호 서식에 의해 주소지 관할 세원관리과에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사실을 서면확인하거나 조사과의 조사를 거친 후 신청서를 발급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내예금ㆍ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증빙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0.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005. 7. 1. 단서신설) 2.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국내예금ㆍ신탁 계정관련 원리금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2005.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000.12.29. 개정) |
라.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서식 | ||||||||||||||||||||||||||||||||||||||||||||||||||||||||||||||||||||||||||||||||||||||||||||||||||||||||||||||||||||||||||||||||||||||||||||||||||||||||||||||||||||||||||||||||
[별지 제4-2호 서식] (2005. 7. 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