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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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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제자매가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생산일자 2006.08.21.
AI 요약
요지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