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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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3생산일자 2006.08.21.
AI 요약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