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2생산일자 2006.08.22.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인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 ○○시 ○○시장은 시장 창설 당시 개인 소유 점포를 개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 명의로 법원에 등기한 후 점포 소유자들이 타인에게 소유점포를 1억원 상당액에 양도 한 후 번영회에 비치한 점포소유자 명의만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25, 2006.04.25.

【제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97, 2005.11.15.

【제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교회(○○ ○구 ○○동 소재)의 토지 331㎡는 ○○교회(현 ○○교회) 소유였으나 ○○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1965. 6. 7. 형식상으로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음.

- 그 후 명칭변경을 통하여 2005. 5.25.까지 학교법인 ○○학원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학원에서 매매대금 등 어떠한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음.

- ○○교회에서는 소유권이전 구비요건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없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5.26.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

(질의사항)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