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02. 12.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12.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12.30. 개정) 6.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면2팀-2625,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2-11896, 2001. 7. 4.)을 참고바람. 【분류/일자】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4팀-1180, 2004.07.27.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