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별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이 때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고시 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830. 2005.10.0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2.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266, 1999. 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