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공익법인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붙임의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승인”과 같이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순수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904, 2003. 7.1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