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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봄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경우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공익법인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붙임의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승인”과 같이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순수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904, 2003. 7.1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621, 2001.1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