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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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물납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법」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