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아버지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음. 2000. 2.24. (1차 증여) - 증여재산가액 : 2,862,747원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0 o 2003. 7. 8. (2차 증여) - 증여재산가액 : 684,000,000원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2,862,747원 - 총 증여재산가액 : 686,862,747원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 - 과세표준 : 656,862,747원 - 세율 : 30%,(누진공제 60,000,000) - 산출세액 : 137,058,824원 ※ 2차 증여재산가액 684,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684,000,000-30,000,000)×30%=136,200,000원 o 2004. 7.16. (3차 증여) - 증여재산가액 : 65,949,957원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686,862,747원- 총 증여재산가액 : 752,812,704원 - 과세표준 : 722,812,704원 - 산출세액 : 156,843,811원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156,843,811×686,862,747÷752,812,704=143,103,528원 [질의내용] 제3차 증여 시 기납부세액공제(신고서상 35번란)으로 공제할 금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12.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5. 4.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은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1276,2000.10.2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 과세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가. 1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나.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