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갑’회사는 ‘A’국가(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AA Bank’에 대해 약 60%의 지분율을 보유중임. o ‘A국가’의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인 IFRS와 동일함)에 따라 ‘AA Bank’는 재무제표를 작성함. o ‘AA Bank’는 ‘A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AA Bank’에 대한 지분을 보유중인 ‘갑’회사가 대한민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 하고자 할 경우, 하기의 1안과 2안중 적정한 평가방법은? (제1안) ‘A국가’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가치 평가과정을 따라야 함. (제2안) ‘A국가’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A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을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따라 조정한 후 주식가치를 수행하여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12.3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 할 주민세액 나.「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871, 2003. 7. 1.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 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2004.12.29. (질의내용)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2. 순손익가치를 법인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3. 순자산가치를 법인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인소재지국의 관련법에 의한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5. 외국법인의 주식가치를 감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신내용)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4-10830, 2002. 6.20.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