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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 이행시 상속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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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 이행시 상속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생산일자 2005.10.12.
AI 요약
요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을 하다가 2002년 12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상속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 택지개발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7억원을 보상받았음

[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상속분할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종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 상속인이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구(피상속인, 상속인 중)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속인이 양도세 신고 시 취득일자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 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60, 2000.09.01.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