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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인 이상이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생산일자 2005.10.18.
AI 요약
요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본문에서��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당해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하여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회신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영농에 종사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재산은 5필지의 전답이 있음.

o 상속인으로 갑, 을 두 명이 있으며, 갑의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나, 상속인 을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인 판정에 있어 애매한 문제가 있음.

o 상속인 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나, 상속개시일 전 6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소유의 농지는 없는 상태이나 수십 년 전에 본인이 취득한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지금 현재에도 배우자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그리고 을은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수십 년 전에 졸업한 상태임.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인(상기 사례에서 갑과 을이 모두 영농상속인에 해당된다고 가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각각의 영농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농업계열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영농상속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인 “을󰡓이 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영농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영농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농업 ․ 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2005. 3.19. 개정)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 3.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55, 1999.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