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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생산일자 2006.02.0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재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금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번지에 살던 한 가족이 옆집(B번지)을 처와 자녀(3명) 명의로 매입하여 가족5명이 구청 및 세무서에 공동사업자(각각 지분1/5)로 주택임대업을 등록하고 A, B번지에 아파트 19채를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어 건설하던 중 부친이 사망하였음.

A번지(100평)토지는 부친명의, B번지(100평) 토지는 처와 자녀(3명) 명의이고 사망 시 건설회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건설비 9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자금은 은행 및 친인척으로부터 처 또는 자녀(갑, 을, 병), 갑 외 4명(부, 모, 을, 병)의 명의로 차입하여 건설비를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1. 건설 중인 상속재산은 공동사업(각각 지분 1/5)이므로 1/5지분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친명의의 채무는 전체 채무액의 1/10에 해당할 경우 공동사업지분인 1/5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친명의의 채무인 1/10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28. 개정)

2. 건 물 (2005. 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481, 2003.10.21.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삼 01254- 2394 (1992.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재삼46070-636, 1993.03.17.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도 가산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01254-2394, 1992.09.2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