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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생산일자 2005.10.25.
AI 요약
요지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감정한 경우로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본인은 토지와 건물을 2004.12.16. 증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담보목적용으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평가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함. 또한 당해 감정가액은 기준시가의 85%임.

o 그러나 세무서장은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당해 부동산의 감정목적이 담보용이고, 그 담보를 실행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려 함.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을 제외하고는 감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인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질의2) 당해 감정가액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85% 이상임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12.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12.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005. 3.19.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2002. 4. 4. 개정)

○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2002. 9. 5. 국세청고시 제2002-2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감정 평가한 경우

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 평가한 경우

마. 기타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 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80% 미만~70% 이상인 경우 6월

나. 70% 미만~60% 이상인 경우 9월

다. 60% 미만인 경우 1년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시가불인정기간이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하나의 기간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4. 3.2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이하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2004.10.26.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