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 가능한 유가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4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 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