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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거래가 정지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회사는 의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한편, 회사는 동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o 동 주식의 경우 발행 회사측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상장폐지가 보류중이며, 판결확정시까지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될 예정임. 즉, 2005. 3.25.자로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장기간 거래가 없었고, 향후에도 거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질의내용]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거래가 정지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을설) 매매정지일 직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2000.10.12. 개정)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6, 2000. 1. 6.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35,2000.08.1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632 (2000. 5.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4.10.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 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