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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및 「같은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의 증자에 60%지분을 인수할 예정이고 B법인의 증자전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 주

A법인

B법인

C개인(최대주주)

17%(이사,본인)

2%(친족)

D개인

10%(이사,친족)

E개인

0%(친족)

97%(본인)

F개인

5%(이사,타인)

[질의내용]

- 최대주주 C개인 등과 F개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가

- E개인과 A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 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12.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12.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12.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12.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12.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39-0…1 【증자·감자의 증여시기】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2, 2005. 5.11.

(질의내용)

1. A법인의 주주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B와C, C와D, D와A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B법인 : 56%

- C개인 : 40%, A법인의 임원

- D개인 : 4%, B법인의 임원

2. A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B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C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2005. 1.05.

[상 황]

o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주 현황(A, B, D, E는 타인관계임)

- 주주A:42%(등기임원)

- 주주B:30%(등기임원, 대표이사)

- 주주C:12%(주주B와 특수관계임, 임원은 아님)

- 주주D: 8%(사용인)

- 주주E: 8%(등기임원)

o 주주 A가 주주 B와 D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함.

[질의내용]

o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A와 B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A와 D 및 E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D와 E상호간에도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