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사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정리회사 A의 인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함. - 2004. 4. :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정리회사 인수와 관련한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 2002.10. :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이 법원 및 회사채권자들에게 제시되어 채권자 집회승인을 거쳐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 - 2002.11. : 정리계획안에 따라 유상증자 등을 이행하여 법원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종결 o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당사 및 당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지정한 제3자가 주당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하여 총 7,580,000주의 유상증자를 함 o 정리회사 A의 주주별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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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와 개인주주 A~F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고, 개인주주A~F와 개인주주 G~I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함. o 정리회사 A는 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시가가 존재하고, 유상증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상기 유상증자는 저가의 불균등 저가유상증자에 해당함. [질의]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허용되지 않은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제3자 직접 배정방식에 의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에 참여한 개인주주 G~I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 목 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9, 2004. 7. 7.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증자전의 각 주주별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수(실권주를 포함함)를 인수한 자 또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정리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 2005. 3.24.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