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A법인은 결손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하는 대상이고, B법인은 동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야 하는 대상인바, 금번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을 예정임.(사업연도: 1. 1.~12.31.) o 이 경우 현물출자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에 선행되는 합병 후 A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문의임. ○ 질의1 흡수 합병 후 A법인의 주식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63-56…1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전 각사업연도의 순 손익액뿐만 아니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순 손익액도 합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즉, 6.30.을 기준으로 흡수 합병하는 경우 A법인의 연간 순손익액과 B법인의 1.1.-6.30.기간의 순 손익액을 합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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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 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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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 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 손익가치 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 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004.12.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004.12.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004.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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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5, 2005. 4. 4.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의 평가기준일이 2005. 3.30. 이전인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 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