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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생산일자 2005.11.07.
AI 요약
요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같은 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현재 갑 법인의 자본금은 전부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 법인의 주주들 중 C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함.

o 현재 상법상 주식종류의 전환규정이 없는바, 부득불 감자와 증자절차를 거쳐 법인의 주주구성이나, 주식수 및 순재산의 변화는 전혀 없이 주식의 종류만 변경하는 경우임

○ 질의1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와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아니면, 감자 및 증자거래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단일거래로 보아 증여이익 및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이하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 4.

(질의내용)

-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4. 1.27.)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경우 보통주를 유상감자하고 다시 우선주를 유상증자하는 2단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

- 대법원등기선례 6-6619(2000. 7.13. 등기3402-490 질의회답)에 따르면 보통주를 우선주로 직접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보통주만 발행되어 있는 법인이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우선주로 변경을 고려하는 주주와 그 외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주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주도 있음. 이때 보통주를 우선주주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 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