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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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생산일자 2006.02.07.
AI 요약
요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예금자 보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00. 01.14.)한「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