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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3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차감할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실제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시가10억원의 과수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2005. 5.27. 증여등기접수하면서 증여계약서에 당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 없이 구두로 인수하기로 함.

o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는 3억원을 한도로 한 마이너스대출로써 쟁점일자별로 실채무액은 다음과 같음.

① 등기부등본상 계약인수일(근저당설정 변경접수일, 2005. 6.24.)의 채무액은 3억원

② 증여등기 접수일(2005. 5.27.)의 실채무액은 2억원

③ 수증자가 채무인수 약정서를 작성한날(2005. 7. 6.)의 채무액은 2.5억원임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2005. 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재삼46014-1121, 1999. 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〇 재산(상속)46014 -2204, 1999.12.31.

1.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채무는 증여일 현재 확정된 것으로서 수증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재삼 46014-1342, 1999. 7.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