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시가10억원의 과수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2005. 5.27. 증여등기접수하면서 증여계약서에 당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 없이 구두로 인수하기로 함. o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는 3억원을 한도로 한 마이너스대출로써 쟁점일자별로 실채무액은 다음과 같음. ① 등기부등본상 계약인수일(근저당설정 변경접수일, 2005. 6.24.)의 채무액은 3억원 ② 증여등기 접수일(2005. 5.27.)의 실채무액은 2억원 ③ 수증자가 채무인수 약정서를 작성한날(2005. 7. 6.)의 채무액은 2.5억원임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2005. 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〇 재삼46014-1121, 1999. 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〇 재산(상속)46014 -2204, 1999.12.31. 1.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채무는 증여일 현재 확정된 것으로서 수증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〇 재삼 46014-1342, 1999. 7.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