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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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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생산일자 2006.07.19.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평가차액은 같은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o (주)○○: 비상장법인

- 기존법인

- 주주 ○○: 51%, 주주 B : 49%

o (주)○○

- 2006. 7. 1. 법인신규 설립

- 주주 ○○: 50%, 주주 C(주주A의 동생): 50%

[질의내용]

(질문1) 비상장법인인 (주)○○의 대주주인 ○○씨는 동생 ○○와 2006. 7. 1.에 각각 50%투자하여 신규법인 (주)○○를 설립한 후, 특수관계법인인 (주)○○의 모든 자산(특히 영업권), 부채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도 회사 주주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과세된다면 증여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2. 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 .30. 신설)

1.~3. 생략.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12.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12.30. 신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12.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45 2004. 3.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서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변동후의 소유지분이 증가하거나 변동후의 평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자가 수증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금액 및 변동 전ㆍ후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