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o 20년 전에 선천적으로 불구인 아들과 유전으로 불구인 손자 3명에대한 평생 생계대책으로 토지는 아들, 자부, 손자3명에게 각각 1/5씩, 건물은 전부 아들에게 증여하여 임대료로서 각자 생활비와 교육비로 충당토록 하였음. o 사업자등록은 아들 명의로하여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 왔고, 소득세도 공동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아들명의로만 신고 및 납부함. o 금번 손자1명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건물과 토지를 평가환산하여 채무로서 공제코저 함. o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발부시와 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가 누락된 상태로서 아들명의로만 부가가치세가 신고 되고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소득이 많은 아들 명의로만 신고 및 납부되고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명세서가 누락된 상태로서 결과는 동일함. [질의] (질의1)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소유주들이 임차인들의 임대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각자의 지분별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산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공동사업자 신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각자가 지분별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10.12. 신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000.10.12. 신설)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0.10.12.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 2004. 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558, 2005.04.12. 【질의】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 2.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한다면, 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다른 부동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2.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임대보증금의 귀속 및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2004.12.31.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아버지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아버지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