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법인은 2002년 12월 설립한 비상장법인인 영화제작사이며, 설립 시 주당 액면가액는 5,000원이며, 2005년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법인에게 대표이사의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거래 이전에 주식거래 내역은 없음. [질의내용]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법인에게 주당 50,000원(액면가 5,000원)에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 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12.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2005.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 2004.11.22.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동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9, 2005.0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질의회신문(서면4팀-94, 2005. 1.12.)을 참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