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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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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생산일자 2006.03.29.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998.12. 28. 법률 제 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 ․ 군 ․ 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전업농민인이 장남에게 2006. 2.에 거주지 ○○시에 소재하는 자경농지를 증여하였음. 수증자는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활동 중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명의의 농지를 직접 자경해오고 있음. 최근에는 증여자인 아버지가 연로한 관계로 수증자가 본인 책임 하에 아버지의 농지 또한 직접 자경해 오고 있음.

o 수증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음.

o 수증자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영농에 종사할 계획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모든 자경조건이나 영농조건이 구비가 되었는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12.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12.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12.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996.12.31. 신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12.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12.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12.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12.31. 신설)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16. 직제개정)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1996.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7-10048, 2004. 1. 7.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귀 질의내용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도운 자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 -2046,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삼 46014-2046, 1998.10.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2, 2004.12.16.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 2006. 1.10.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면제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붙임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