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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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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생산일자 2006.04.1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甲이 乙의 현금으로 甲의 증권계좌에서 A주식을 매수하여 3개월 정도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재됨

아래(2~5)의 경우 보유기간 내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이나 배당기준일이 없었고, 주식을 직접 증권예탁원에서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음

2) 乙이 주식실물로 보관하던 乙소유 주식을 甲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입고 즉시 매도 후 매도금액을 乙이 반환받음

3) 甲이 乙의 현금을 甲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해서 실물출고 후 乙에게 환원한 경우

4) 甲이 乙의 증권계좌에서 甲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계좌대체 받아 매도 후 매도금액을 乙에게 환원해주거나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실물로 환원하는 경우

5) 甲이 乙의 현금으로 甲의 증권계좌에서 A회사의 일반공모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고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금액을 乙에게 환원한 경우

[질문내용]

상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세과-1721, 2004.12.30.

「질의」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시기가 고객예탁계좌부에 기재한 날인지 또는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명의수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날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서일46014-11060, 2003. 8. 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2004.02.25.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당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