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해산 및 청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인하여 조합출자금 원금을 손실한 경우 이와 별개로 조합 존속기간 중에 보통예금이자, 채권이자, 대여금이자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 7.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질의】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로서 당사에서 설립한 기업구조조정 Fund에서 조합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경우 발생되는 원천징수 문제에 대한 내용임.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예제)
위 예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5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규정을 한 제6항의 해석에 대한 질의임.(이 예제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음) 동조 제6항에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1) 제6항에서 의미하는 총수익금액은 예제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채권이자 150 + 예금이자 50 + 대여이자 50) 250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 2) 동 조항에서 지출한 비용이란 일반관리에 해당하는 (관리보수 100, 기타 20) 120이 될 것인지. 또는 여기에 채권대손상각비 200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여기에 주식의 평가손이나 감액손도 포함이 되는지. (질의 3)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14%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같이 있을 경우, 두개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출자자비율로 안분처리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충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