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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생산일자 2005.10.2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공동사업장(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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