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무상 대여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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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무상 대여하는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의료기관 등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