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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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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1생산일자 2006.07.11.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설계용역(경비율코드 742104)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개정)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1451, 2001.06.14.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 하에 배관설계 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1531, 2001.06.1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교량, 터널, 항구, 가스공급시설 등 건설에 관련된 설계와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의 공정설계 및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공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898, 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7431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7432)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적용기준은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이 적용됨.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0458, 2002.03.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