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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생산일자 2006.07.14.
AI 요약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