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주택신축판매업은 추계에 의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분류를 무시하고 반드시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는지 2)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도급을 주어 건설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95.12.30.)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7. 4. 8. 개정)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1.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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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 제15조 제1항 ․ 제2항,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 3, 제45조의 2, 제72조의 2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5호, 제74조 제1항 제12호, 제86조의 2 제10항, 제88조의 5 제2항, 제89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21조의 2(제2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12.31. 개정)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바. 어 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이하 생략) ○ 서일-1351, 2004.10.01. 【회신】 1.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116, 2003.12. 15.)을 참고하기 바람.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참고예규: 서이46012-12116(2003.12.15.)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의 범위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질의 회신사례(서이46012-11700, 2002. 9.1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서이46012-11700(2002. 9.12.)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거주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