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0)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19. 개정) 2. 삭 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19. 개정)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 서일46011-10716, 2003.06.03. 【제목】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중소기업’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 않음 【질의】 (질의)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자료)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호, 2000. 1. 7.)
【별표 1】 (2002. 5.2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 (제3조 제1호 관련)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