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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생산일자 2006.06.27.
AI 요약
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한 서면2팀-74, 2006.01.10. (같은 뜻: 서면2팀-1273, 2005.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에 조합원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법 적용받음 (2003. 6.30. 설립인가 받음).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년도 소득 신고한 사실 없음.

- 2006년 청산을 하면서 조합장과 총무이사에게 퇴직소득 지급을 위한 조합원회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결의함.

- 당 재건축조합은 퇴직금에 대한 지급결의만 있을 뿐이지 퇴직금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의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게 됨.

- 2003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퇴직금은 어떤 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만약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지급규정에 대한 정관 변경을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퇴직소득신고납부하고 재건축 조합 또한 지급금액총액을 경비인정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2003.12.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서면2팀-74, 2006.01.10.

【질의】

1. 재래시장 상가 지주들이 오래된 재래시장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2000. 4.25.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2002. 1.26. 폐지되고 동일자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흡수됨)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시장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시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임.
당 조합은 2004.11월 경 시공건설사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는 토지대금 대신 신축된 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잔여 상가와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시공사의 건축비에 충당을 하도록 하고 건설 중에 있음.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2. 현 상태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장으로부터 ○○시장재건축조합에서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 법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이 가능한지

3. 2005. 1.14.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지원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세과세특례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273, 2005.08.05.

【질의】

재건축조합과 시행 및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로서 건축연면적 2,498평을 시공사가 투자하여 완공을 하여 조합측 및 조합원 37세대에게 총 신축건물 65세대 중 우선 조합원 37세대를 제공하고 잔여세대 28세대를 일반분양한 금액과 조합원 차이 면적에 대한 분담금 등으로 건축비(사업투자비)에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때 조합원에게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회신】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