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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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생산일자 2006.07.1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