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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생산일자 2006.07.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장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 본점은 ○○광역시, 현물출자의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은 ○○(지점)에 소재하여 법인등기를 할 예정.(지방세법 제138조의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의 중과 회피 목적)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12.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