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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약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생산일자 2006.07.20.
AI 요약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국외에서 개발된 원제를 도입하여 국내의 농업환경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개발 중인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한 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① 삭제[2002.12.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 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 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 4.15. 개정)

○ 같은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 분

비 용

1.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

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

(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68, 2000.01.11.

【제목】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 및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지출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와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 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