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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출자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생산일자 2006.07.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내국인․외국인의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주식,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공동출자자인 내국인․외국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현물출자만을 해야 하는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12.29. 개정)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12.28. 신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삭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토지 (2000. 1.10. 개정) 2. 건축물 (2000. 1.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