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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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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4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작을 경우 익금산입 대상인 세무상 채무면제이익은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가이나 상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작을 경우 익금산입 대상인 세무상 채무면제이익은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가이나 상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5.12.31. 단서신설)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006. 2. 9. 신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참고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1. 시가 〈 발행가액

① 액면가〈 시가〈 발행가액 ⇨ 채무면제익

                     액면가 시가 발행가액

자본금

주발초

채무면제익

채무감소액

② 시가〈 액면가〈 발행가액 ⇨ 자본금 + 채무면제익

          시가 액면가 발행가액

자본금

채무면제익

채무감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