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기환경오염 저감 및 시화호 수질개선과 무공해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화조력발전 건설사업을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시화조력발전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5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별표 8의 5)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 질의내용 시화조력발전소의 핵심 시설물인 수문․수차 등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며 조력발전을 위한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구축물과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 등 조력발전 투자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별표 8의 5)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5. 2.19. 개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22.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19. 개정)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분류/일자】서면2팀-558, 2006.03.31.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로서,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562, 2005.09.27.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