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미국거주 영주권소지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나. 관련 유사예규 |
○ 서면2팀-354, 2004. 3. 3. 【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 |
나. 관련 유사예규 |
○ 서일 46011-10031, 2004. 1. 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