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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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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국거주 영주권소지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유사예규

서면2팀-354, 2004. 3. 3.

【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

나. 관련 유사예규

○ 서일 46011-10031, 2004. 1. 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