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
○ 서이46017-11744, 2003.10.08. 내국법인인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 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서면2팀-795, 2005.06.10. 1.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549, 1999.8.13.; 국총46017-113, 1999. 2.20.; 법인 46013-1050, 1999. 3.23.)을 참고하기 바람.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0681, 2001.04.18.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환위험 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