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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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