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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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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7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1999년도 중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1999년 신규등록법인으로 공업단지 지정구역 내에서 1급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음

사업자등록발급 시 서비스, 자동차정비업 주 코드 502001로 하였고 2000년에 서비스,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자동차정비 외 주 코드 502001로 하였으며

1999년 매출액이 18억 원에 매입 9억 5천만원

2000년 매출액이 27억 원 매입 13억 원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1999년에 구입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구법:1998.12.28. 법률 제
5584호, 개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구법: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령15976호, 개정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 31.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1999. 6.30. 개정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6. 3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