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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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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제작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100인 미만)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은 위의 규정(10인 미만)에 의하여야 소기업을 판정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영화산업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화산업의 경우 위의 규정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2002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감면업종이 확대되어 영화산업이 추가 되었던바 영화산업의 소기업여부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 전에는 수도권의 영화산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범위(산업표준분류 :381001, 381002 업종 ☞질문착오, 표준산업분류는 871:영화산업으로 381코드는 기준경비율 코드임, 이하 같음)에 속한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인 100인에 근거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법 개정 후에도 제조업 범위에 속하는 영화산업 중소기업은 100인의 소기업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산업 중소기업은 10인의 소기업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일부에서 법 개정 전인 2002년 이전 귀속분은 제조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인 100인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하지만 법 개정 이후인 2003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제조업범위에 포함되는 영화산업 업종도 (산업표준분류 : 381001, 381002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의 기타의 사업으로 보아 10인의 소기업 판단기준으로 조세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서이46012-11146, 2002.05.31.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