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설계의뢰, 감리의뢰, 아파트이속업체선정, 공사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책임, 아파트 분양 등 제반 행위를 직접 시행하며, 다만 시공부문만을 타 시공업체에게 의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2005년 3월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 2002. 9.12.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음 ○ 질의 내용 1. 질의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