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과 2000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001년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노조에서 기계 설비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지 않고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1년 중 폐업한 경우 노사분규에 의한 폐업신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한다. (1993.12.31. 개정) 1.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1997.12.13. 신설) 2.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1997.12.13. 개정) 3. 제5조 ․ 제10조 ․ 제25조 내지 제27조 ․ 제37조 ․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 제51조 제2항 ․ 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12.13 호번 개정) 4.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12.13.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5.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 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1997.12.13. 호번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6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6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7.12.31. 개정) 1.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1996.12.31.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1996.12.31. 개정) 3. 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996.12.31. 개정) ⑧ 법 제1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124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3에 규정된 율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⑨ 법 제124조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
나. 관련 기존 예규 |
【분류/일자】서면2팀-35, 2004.01.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분류/일자】소득46011-2425, 1999.06.26.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3.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