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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 등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업과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써,「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폐수 운반용 차량 및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관청허가요건 자산인 밀폐식 운반차량(15톤급 차량 2대), 운반용 압착차량(2대), 기계식 상차장치차량(2대)은 폐기물처리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기물을 해상 운송하는 선박은 폐기물처리업의 관청허가요건에서 제외되므로 폐기물 처리업용 선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 수탁업에서 사용되는 자산인 폐수운반차량과 해상 운송하는 선박은 폐수처리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545, 1998.03.04.

【제목】

건설업인 경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신규취득 투자는 투자세액 공제대상이나, 폐기물처리업인 경우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해당 안됨

【질의】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1997년도에 구입한 건설업의 장비인 포크레인, 불도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지.

(질의 2)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1997년도에 폐기물반입용에 사용하는 덤프트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지.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545, 2005.04.12 .

【제목】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차량운반구」 중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는 제외되나 [별표 6]의 업종별 사업용 자산에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운반구는 포함되는 것임.

o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운반용 덤프트럭의 경우 폐기물처리에 공하는 기계장치와 동일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운반에 필수불가결한 자산을 타목적에 전용함이 없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입한 덤프트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