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골프장 필수 인력인 골프장보조원 운영을 위한 2004년 기숙사를 건립하여 2005년 1월이후 사용중임. 보조원과 당사는 고용관계는 없으나 근무 및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세심판판례상 보조원운영에 따른 경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골프장보조원의 기숙사 시설 투자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2.28. 단서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2005. 1.27. 제목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 1.27.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